지난해 출국만기보험 11만3483건·4574억원 지급
보험금 찾아주기 확대·잔여금 활용 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올해 6월 말 기준 32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라 보험 가입과 지급액이 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험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11만3483건, 약 4574억원으로 집계됐다. 귀국비용보험은 5만482건, 약 245억원이 지급됐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국할 때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이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는 외국인력 확대와 함께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출국만기보험 납입 건수는 2021년 5만6134건에서 지난해 12만882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귀국비용보험 납입 건수도 1만7621건에서 6만7738건으로 증가했다.
지급 건수 역시 출국만기보험은 2021년 6만6908건에서 지난해 11만3483건으로, 귀국비용보험은 3만9427건에서 5만482건으로 각각 늘었다.
문제는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휴면보험금으로 남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은 323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07억6000만원보다 약 16억원 늘어난 규모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나 휴면 상태로 처리된 보험금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출국이나 체류자격 변경 이후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지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320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는 휴면보험금에 대해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뿐 아니라 남아 있는 보험금의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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