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10년 연장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처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을 정무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을 때 기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긴급한 경영상의 현금 흐름 악화라는 게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파산 회생에 준하는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대통령령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원했던 결과와 전혀 달리 오히려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유통업체가 도산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 영세 납품업체가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공정위에서 발주량과 납품업체 수, 거래 소비자가격 등을 분석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는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으로 삼는 규정을 10년 연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민권익위로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의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일원화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 대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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