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지난해 미국 공무 출장 과정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사실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출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위는 “민간위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 기업과 관련된 일정을 명확하게 구분해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8박 11일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에는 K팝 중심의 대형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한 면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여비가 지급된 공무 출장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이었고, 박 위원장은 공무 일정이 끝난 뒤 미국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국회의 주의 조치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박 위원장의 해당 출장과 관련한 여비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개인 일정이었던 후반부 일정의 경우,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소요비용은 모두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이 비상근직 민간위원이라는 점을 들며, 공식 공무 출장이 끝난 뒤 개인 일정 변경이나 귀국 연기는 규정상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출장과 연계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높은 대국민 관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향후 유사 업무를 법적 허용 범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령 위반이 없음에도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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