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연합]
사고 차량.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20㎞를 달아나며 차량 1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여성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5.1톤 탑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에워싼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쳐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다.

결국 A씨의 폭주는 경찰의 실탄 사격이 있고서야 멈췄다. 경찰은 먼저 공포탄 한 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 앞·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쐈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B씨와 함께 이날 오전 2시 4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위험한 운전은 국우터널 사고 전부터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은 이날 오전 1시 41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이미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이후 동구에서는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A씨는 북구 고성지구대 인근을 지나면서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차 한 대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수성구와 동구, 중구 등을 거쳐 북구 주거지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20㎞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은 일반 차량 9대와 경찰차 2대 등 모두 11대다.

A씨와 B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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