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여성 장애인 훈련 등 개선

309개 기관 중 선정…개선과제 10건 모두 이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우수감독관 포상 및 전태일평전 손글씨 이어쓰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우수감독관 포상 및 전태일평전 손글씨 이어쓰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지원 강화와 여성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등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노동부는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 49곳,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09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 표창을 받는 최우수기관은 노동부 한 곳이다.

노동부는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한 모든 사업의 개선을 완료했다.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10건으로 이행률은 100%다.

주요 개선 사례는 육아휴직 혜택을 늘리고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때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없앴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 지원도 강화했다. 2025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남성 장애인(41.5%)보다 낮았다. 노동부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설계하고 비대면 교육을 추가했다. 민간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운영평가에는 여성 참여율에 따른 가점도 반영했다.

이 밖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안내문에 정년·재고용 기준 설정 시 성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앞서 유해인자 노출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아빠교실 등 직원 성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도 양성평등 유공과 인사 운영 혁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또한 주요 정책가치로 삼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