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A 경장이 성인 실종 사건뿐 아니라 아동과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고위험군의 실종 관리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실종 기록까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A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리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한편,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실종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성인 실종자 2명 모두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A 경장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면서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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