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콜드플레이 암표 1550만원, 세븐틴 암표 500만원….
수십 만원대는 기본,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암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강력한 --이 나왔다. 판매금액의 50재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액의 50%를 신고포상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패를 본격 가동,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다. 매크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제재 공지,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여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지정 신고기관은 부정거래 관련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차등 부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른 감경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 내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회의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예매처인 놀(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중고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신고기관, 유관 협회(한국야구위원회(KBO) 등)가 참여해 현장 실행력을 점검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연 관람자와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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