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통영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피해복구를 위한 조달절차 단축,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

혁신조달.
혁신조달.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단지역으로 선포된 거제, 통영 지역에 긴급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가 긴급입찰, 수의계약 제도 등을 통해 입찰·계약 등에 소요되는 조달 절차와 기간이 단축·간소화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하고,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전문기관 납품검사도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간소화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감경·면제하는 한편, 선금 청구 시에는 지급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