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건 위반 확인…상시 안전관리
화재피해 시민에게 맞춤형 지원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지난달 3일 발생한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사고로 주택가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을 긴급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서,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개소를 조사했다. 그 결과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달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앱 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 등 총 5명의 인명피해와 23세대 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울산시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긴급복지, 임시주거비, 재난심리회복, 재난구호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8세대 11명에게는 생계유지비와 주거비를, 이재민 23세대에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정신적 피해주민 중 희망자 10명에게는 재난심리회복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택가 인근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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