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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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31년부터 모든 신차에 감시 경보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해 주의가 산만해지면 경고음을 울리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수입 신차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31년 9월부터 신차에 DMS 의무 장착을 우선 적용하고, 2년 뒤에는 기존 출시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등 시선을 도로에서 수초간 떼는 경우 차량이 이를 감지해 경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속 50㎞ 이상에서는 운전자의 시선이 휴대전화 등이 있는 아래쪽을 3.5초 이상 향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시속 20~50㎞ 구간에서는 기준 시간이 6초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 3월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에서 채택된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이미 DMS 탑재를 의무화했고, 일본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요타, 스즈키, 스바루 등의 완성차 업체가 일부 차종에 DMS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딴짓 등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는 14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후지키메라소켄은 글로벌 DMS 시장이 2035년 1조2566억엔(약 11조원) 규모로, 2021년 대비 5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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