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펠러축 검사에 3~5일·200만~300만원 부담 줄어
10t 미만 670척·선외기 780척 수혜…위험물검사원 자격도 확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10톤(t) 미만 소형선박은 앞으로 프로펠러축을 떼어내지 않고 육안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프로펠러축 검사에 통상 3~5일이 걸리고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었던 만큼 소형선을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검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선박과 선외기 선박의 검사 부담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선박검사를 받을 때는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점검해야 했다. 약 10t급 선박을 기준으로 프로펠러 축계 해체·발출과 재조립, 비파괴검사 등에 통상 3~5일이 걸리고 비용도 200만~300만원가량 발생했다.
앞으로는 10t 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다.
선외기 선박에 대한 검사도 간소화된다. 선외기는 선체 밖에 장착하는 엔진으로,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 등 약 1450척이 검사 부담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물 적재선박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 문턱도 넓어진다. 그동안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가능해진다.
위험물검사원은 선박에 실리는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등에 관한 검사와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해수부는 위험물 취급·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검사 업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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