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석말이·주식 매수 강요 등 폭행·협박 일삼아
1·2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죗값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징역 1년 8개월을 유지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형기 동안 철저히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고 발언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멍석말이’를 강요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한다”고 발언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은 1·2심 법정에 나와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합의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는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도는 이를 기각했다.
m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