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사건 2건, 수사심의위 상정

전 보좌진 A씨 ‘경찰 사건 처리 미룬다’

지난해 9월 동작서 수사 이후 1년 표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심의를 받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약 1년간 이어지자 수사의 적절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경찰은 “수사 내용 중 세세한 부분을 정리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 2건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수사심의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심의는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보완수사·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심의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씨가 신청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1년간 김 의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위장 취업 등에 대한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13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권력자 수사를 미적지근하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잘 알겠다”며 “다음 주 수사심의위도 열리는 만큼 지켜봐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이후 경찰의 결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수사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된다”며“ 수사기일이 늘어지는 것에 대한 (심의) 신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