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출자한 IGCD에 시공사 선정 중단 지속 요구
IGCD, “호반건설 소송 취하로 법적 장애 사라져 즉시 재개해야”
8월 착공·2030년 초 완공 계획 이미 차질
44개월 공기 감안하면 더 늦출 수 없어
연말 3060억 토지 잔금에 매월 15억 고정비용·연체이자 부담 우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자한 인천글로벌시티(IGCD)에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의 시공사 선정 업무 중단을 계속 요구하자, 사업 정상화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존 가처분 소송으로 2개월 여 동안 논란이 되면서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보았던 IGCD가 호반건설의 소송 취하로 다시 사업 정상화로 가는가 싶더니 이번엔 인천경제청의 업무중지 입장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 업무 중지 요구로 사업 지연은 불보듯 뻔한데, 연말에 처리해야 할 수천억원 규모의 토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IGCD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인천경제청의 논리에 이해불가다.
19일 인천글로벌시티(IGCD)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시공사 선정 업무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의 소송과 재입찰 유찰, 청약의향 접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발생한 만큼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선정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IGCD는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요구에 맞서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왜 계속 중단 요구하나… 그 속셈은
IGCD가 지난 13일 인천경제청에 보낸 ‘시공사 선정 업무 재개’ 시급성과 관련해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지난 5월 말 해제된 이후 신규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재선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게다가 이후 인천경제청의 업무중지 요청에 따라 선정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초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을 2개여 만인 지난 11일 자진 취하했다.
IGCD는 가처분 사건은 시공사 재선정 절차와 별개의 법률관계이며 가처분 취하로 사법적 분쟁에 따른 시공사 선정 업무의 법적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계약 협상 과정에서 총액계약과 설계변경,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을 둘러싸고 IGCD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 일정이다. 당초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1700세대)는 8월 착공, 2030년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공사기간은 44개월 이내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미 착공 일정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IGCD는 재입찰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반복 유찰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 착공 지연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말 수천억원 토지 잔금은 내야 하고 시공사 선정은 중단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재무 부담도 상당하다. IGCD는 오는 12월 중순에 3만3191평(10만9722㎡)에 대한 토지대금 전체 4760억원 중 잔금 약 30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과 PF 금융종결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IGCD의 설명이다.
현재 IGCD는 토지대금 지급을 위한 이자비용과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매월 약 15억원의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 연체이자까지 발생한다. IGCD와 인천경제청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연체기간에 따라 연 7~10%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3060억원을 기준으로 연 7%가 적용될 경우 연간 연체이자는 약 214억2000만원, 월 환산 약 17억8500만원에 달한다. 연 10%가 적용되면 연간 약 306억원, 월 약 25억5000만원 규모다.
현재 매월 발생하는 15억원의 고정비용에 연체이자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재무 부담은 급격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
IGCD는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개발이익과 연계된 약 1500억원 규모의 영종국제학교 건립 재원 조성 계획과 (가칭)아라1초등학교 개교(2030년 3월)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약의향 접수 중에 사업 신뢰도 훼손 우려
대외적인 사업 신뢰도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재외동포와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의향 접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청약자 보호와 사업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GCD는 인천경제청 측에 시공사 선정 업무를 즉시 재개하고 입찰지침서 보완,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입찰제안서 제출 및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IGCD는 호반건설의 소송이 이미 취하된 상황에서도 인천경제청이 왜 시공사 선정 업무를 계속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이 사업 혼란을 막기 위해 업무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시공사 선정 업무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IGCD의 주장이다.
IGCD, 즉시 시공사 선정 재개 촉구…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시공사 선정과 PF 금융종결이 필요한데, 정작 핵심 절차는 중단시키고 수천억원 규모의 잔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연체이자까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놓고 향후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IGCD는 강조했다.
IGCD 측은 현재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 업무를 조속히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상승, 사업비 증가, 응찰 기피 심화, 착공 지연 등 사업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결국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인천경제청의 행정적 판단과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시공사 선정 업무 중단을 계속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재개 조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가처분 취하로 법적 분쟁이라는 장애 요인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의 행정적 공백을 방치하기보다는 인천경제청과 IGCD가 공사비와 입찰조건 등을 조정해 재유찰을 막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각에서의 시선이다.
IGCD, 사업 정상화 위해 다음주 중 입찰 진행
자칫 시공사 선정 지연이 장기화돼 사업비와 금융비용, 연체이자까지 급증할 경우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자체의 정상 추진은 물론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 9기 시정부의 개발사업 관리 능력까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GCD 관계자는 “45일만에 입찰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토지 대금 3060억원 잔금 처리 후 곧바로 분양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가면 인천경제청도 재정적 이득이 되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다음주 중 입찰 진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7월 새롭게 출범한 상급기관인 민선 9기 인천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시공사 업무 중지에 대한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시정부가 바뀐 차원에서 진행을 하지 않는 차원일 뿐”이라며 “그동안 두 차례 공문에서 밝혀듯이 사업 혼란 우려로 시공사 선정업무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있을때까지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