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검사기준을 별도 분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검사기준을 별도 분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검사기준이 별도 분리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 검사항목과 기준을 분리했다. 친환경차는 고전원 전기장치 등 21개 항목,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원료장치 등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크게 앞당겼다. 이는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인해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동시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 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와 최대 또는 최소 셀 전압 등이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미수검 땐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