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조회서비스 30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건설 공사 때 상하수도나 가스, 통신 등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시설물의 위치.재질 등 정보를 통합 전산화한 덕분이다.
이에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지방정부), 가스(가스공사), 통신(각 통신사)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지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굴착공사 등에 따른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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