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분 내 동일요금소 재진입 시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 통행료 할인 시행 중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하더라도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감연해주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추석,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하더라도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감연해주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추석,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하더라도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운전자가 잘못 빠져나가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작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더욱이 잠깐의 판단 실수로 기본요금 900원과 주행요금(주행거리*km당 주행요금 단가)이 합산된 통행료의 이중부담 인식도 고려했다.

다만 무제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차량 당 연간 3회에 한해 감면해준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감면제도 시행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감면제도 시행

한편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 2자녀 가구는 10% 할인되는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역시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시간을 낭비한 상황에서 통행료 기본요금까지 다시 내야 하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할인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