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로부터 체중과 관련한 불쾌한 발언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택시를 이용하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올해 4월 귀국한 30대 여성 A씨는 전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머니 집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에 탔다.

운동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A씨에게 기사는 출발 직후부터 몸무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기사는 단순히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요새는 남자나 여자나 배가 나오면 별로다”라며 “어느 나라에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험료가 오르고 택시비도 올려받으며, 비행기 요금도 비싸다고 한다”고 과체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급기야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보다 머리라도 좋은 것도 아니다. 절대 머리가 안 좋다. 정말 그렇다”는 발언까지 하며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더라” 등 자신의 주장을 계속했다.

A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자신을 직접 지목해 체형을 평가한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 주제를 바꿔보려고 해도 기사가 계속 몸매와 체중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시 택시 안에서 오간 대화를 영상으로 남겼다.

A씨는 “택시기사가 저를 겨냥해 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계속 몸매 관련 이야기를 들어 불쾌했고 공포심도 느꼈다”며 “택시기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승객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내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택시 기사들이 무심코 한 이야기가 때에 따라서는 승객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승객과의 대화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택시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서울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 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택시 차량 번호, 영수증이나 사진·동영상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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