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시행령 이르면 10월 시행
대규모·전략투자 ‘협상’ 방식 도입
정부가 국내복귀(유턴)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에 나선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유턴법(국내복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10월 시행하고,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이 13일 대구를 방문해 유턴 기업 대동과 외국인투자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이같은 지방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농기계 제조 중견기업 대동은 최근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대동은 인공지능(AI) 팩토리를 도입해 AI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등 대경권 소재 유턴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규모·전략분야 투자에 ‘협상’ 방식 도입 ▷비수도권·청년 중심 고용· 첨단전략기술 등 고려 차등 지원 ▷정액한도에서 보조비율 상한 등 전면 개편해 비수도권·첨단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방문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의 자율주행 핵심부품 제조 기업이다.
이 회사는 대구 생산공장과 경산 연구개발(R&D)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인 초음파센서·레이더·카메라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부품과 제어 시스템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가 지역 미래차 공급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레오 측은 한국을 아시아 ADAS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감찬 실장은 “AI 확산,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투자 중심이 돼야 한다”며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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