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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친정 아버지의 상가 건물을 남편 명의만 빌려 등기를 했는데, 바람이 난 남편은 막상 이혼을 하게 되자 태도를 바꿔 건물은 자신의 소유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임신했고, 두 사람은 모아둔 돈이 없는 채로 급하게 결혼을 했다. 이들 부부의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모두 오래 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A씨의 친정아버지가 부담했다.

또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친정 아버지는 상가 한채를 매입하면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 A씨 남편의 명의로 등기해도 되겠냐고 부탁했다. 상가 매매대금, 취득세, 등기 비용 전부 친정 아버지가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도 모두 친정 아버지가 맡는 조건이었다.

A씨는 “남편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고, 아무 것도 신경 쓸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가 상가를 돌려받게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돌연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그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가는 장인어른 것이다”라고 말해왔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남편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는 사위한테 배신당한 것으로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기게 됐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명의신탁’을 주장해볼 수 있다”며 “법원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세금을 누가 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만큼, 아버지가 매매대금 전액과 세금을 지급했고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명백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는 해당 상가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배 변호사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장인어른이므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며 “만일 사위의 주장대로 ‘증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혼인 기간이 짧고 사위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적은 점이 재산분할시 고려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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