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최초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탁월한 성과 9건에 약 1억원 포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개청 6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재산은닉과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공유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각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청년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6000만원(세입예산 406조9000만원·진도율 53.7%)으로 전년 동기대비 32.8조원 증가했다.
하반기 주요세목인 부가세 예정신고(10월), 법인세(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중장기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강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함께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도약,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내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일본・베트람・인도) 및 신흥국(멕시코・카자흐)과의 세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전략과 세무이슈 대응을 함께 안내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데이(안)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해외은닉재산 환수, 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 성과 9건에 대해 포상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포상금 최대금액인 총 2000만원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면서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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