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갚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지난 2015년 준공된 순천 송보아파트. [입주민 제공]
지난 2015년 준공된 순천 송보아파트. [입주민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갚아야 할 수십억대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송보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을 전환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작업을 추진해 건설사 채무를 분양 세대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임대아파트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0∼2021년 순천시 한 임대아파트를 5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해 분양을 받은 100여 세대에 재산권 행사 제약 피해를 입혔다.

이 아파트는 총 10개동 757세대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로 전체(757 가구)의 일부인 100여 세대가 5년 임대 거주 후 임대보증금 1억 8000여만 원을 내고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가구당 2억 2650만원으로 책정돼 입주민들은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40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불거져 지역사회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들은 이 때문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80억원 상당 채무를 떠안게 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24년 12월 A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순천경찰서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입주민들로 구성된 ‘송보파인빌 피해 입주민 일동’은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주민들은 분양을 받기 위해 분양대금을 성실히 전액 납부했지만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가구당 약 2900만 원의 채무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입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