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p(오픈랩) 입체도면 화면. [서울시 제공]
S-map(오픈랩) 입체도면 화면.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의 도시계획시설이 지상·지하 어느 높이와 깊이에 설치되는지 3차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면도와 고시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설 간 중첩 관계와 공간별 경계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S-Map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공원이 실제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켜고 끄면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상과 지하, 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복합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체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인 ‘입체공원’의 명칭으로,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한다.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 기존 평면도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층층공원은 민간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입체도면을 통해 토지와 공원의 공간적 구분과 높이가 다른 공원 조성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 작성 기준도 표준화했다.

시는 입체도면을 법정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운영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될 도시계획시설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시설 조성 이후 토지와 시설 사이의 경계 분쟁을 줄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