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성·천안 일대 축산분뇨·악취 관리 실태 점검
단속에 맞춤형 컨설팅 병행…“농가 자율 개선 유도”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여름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축산농가 1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해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8~9월 경기도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일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안성천 주변 반경 3㎞ 안에 있는 축산농가 160여 곳이다.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해 사육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축산분뇨 관리, 악취 저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 저감시설과 장비가 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가축분뇨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양돈농가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시설 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단속만으로는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농가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컨설팅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인 농가는 이번 집중 점검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인 악취 관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과 집중 점검을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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