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칠승 ‘의상자 심사 중 긴급 의료비 지원’ 법안 발의

장윤기(23)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
장윤기(23)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장윤기(23)가 고(故) 이채원(16)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 당시 이양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지난달 24일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의상자 신청 52일만이다. A군은 장윤기에게 공격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상자 인정 신청자가 다른 사람을 구조하려다 부상을 입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결정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걸린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2022년 20일(26건)→2023년 28일(35건)→2024년 50일(30건)→2025년 52일(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선의의 구조 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