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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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부터 5년간 대기업 신규 진입·사업 확장 원칙적 제한

연간 출하 허용량, 최근 10년 중 최대치의 120%로 상향

수출·중소기업 OEM·국내산 쌀·밀 제품은 제한 예외 유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은 향후 5년간 제한되지만,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기존 업체의 출하 허용량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16일부터 2031년 9월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식품공전상 떡류 가운데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기존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은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줄인 기업의 생산 기반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이 성장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대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제품도 심의를 거쳐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 기간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