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세사기피해 609건 추가 결정

서울 도심의 한 빌라촌 모습. [뉴시스]
서울 도심의 한 빌라촌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매입 실적이 1만호를 넘어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누계 4만2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누적 7만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7월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256호이며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