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권도를 배운 적 없는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가담자인 전 부회장 B씨와 임 전 회장의 사위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회장은 전 부회장 두 명과 공모해 2011년 3월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전무했던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로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회장이 전 부회장들에게 허위 심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위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품새 실기 심사를 연출한 B씨의 혐의는 인정해 유죄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회장과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허위 승단 심사가 임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원심에서는 임씨의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위에 대한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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