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관세청·질병청 통합 신고체계 연구 착수

기관마다 반복 입력하던 선박정보 한 번만 제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외항선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기관마다 따로 해야 했던 민원 신고가 한 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간 신고 체계를 통합해 ‘원스톱 민원 신고체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6일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외항선의 입출항 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명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동일한 정보를 기관별 서식에 반복 입력해야 해 신고 업무를 맡은 해운대리점 등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1999년부터 해수부와 세관·출입국·검역(CIQ) 기관이 통합 서식을 활용해 민간 중계망으로 관련 신고를 처리해 왔지만, 이후 기관별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신고가 다시 분산됐다.

이번 연구는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가 신고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고, 이를 계기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통합 신고체계 마련에 나섰다.

연구는 해수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한다. 또 해수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신고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고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 관계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원스톱 민원 체계를 구축하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도 한층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선박 입출항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