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연합]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이승기의 ‘105억원 고급 빌라 전세’의 만기가 이달로 다가온 가운데, ‘집주인’인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구속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차 회장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차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 회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차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차 회장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및 직원들과 벌이고 있는 금전적 분쟁의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차 회장은 노머스 상대 사기만이 아니라, 가수 이승기, 이무진, 첸백시, 더보이즈 등의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 및 협력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연합]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연합]

특히 이승기의 경우 차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고급 빌라에 105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달 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승기는 그간 차 회장으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그가 낸 보증금 105억원 중 약 73억원은 자기자금이 아닌 대출이라는 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승기가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및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온전히 반환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앞서 올해 초 이승기가 거주 중인 빌라가 차 회장의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승기는 서울 장충동에 거액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이 조만간 끝나면, 해당 건물로 들어가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시공사는 차 회장의 가족회사인 피아크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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