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설…해외서 현지 대응 서비스 마련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 도입’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 도입’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K-브랜드가 한류의 열풍으로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방한 짝퉁브랜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찾고, 찍고, 올리고’ 국민 제보 캠패인과 함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이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사진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찾고, 찍고, 올리고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이후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DB화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하며,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은 AI·데이터 분석으로 사전 경보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K-브랜드 보호 서비스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아울러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뽑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필요 시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짜 K-드랜드 ‘찾고, 찍고 올리고’ 국민 제보 켐패인으로 해외에서 K-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키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