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지법 제공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지법 제공영상]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이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그는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