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외국인 생명 안전’ 소외 없도록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재난발생시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이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구호·지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인등 재난구호 및 지원업무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지역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 기준 8만 8542명이며, 외국인 방문객은 2025년 12월 기준 364만 3439명이다. 하지만 재난발생시 긴급대피 안내, 응급구호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어 차이 등으로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가이드 발간은 부산을 방문하거나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시 외국인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부산시 최초로 추진됐다.
시는 국적과 사용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는 재난대응 과정에 따라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4개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관련 조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초기대응’ 단계에는 위기경보 전파, 외국인 신원확인 및 통역지원 요청, 외국인 등 사상자 발생 상황 공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시 통역지원 절차 등을 담았다.
‘비상대응’ 단계와 ‘수습·복구’ 단계에는 외국인 등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피해자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도울 지원제도와 시민안전보험 의무보험 등 민간보험의 보상 절차, 의연금품과 기부금품 지원 등 제도를 정리했다.
‘부록’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연락과 협업을 위한 구군, 관계기관, 통역·외국인지원기관 등의 비상연락망을 수록했다.
시는 이번 가이드를 관련 부서와 구군, 재난 대응 관계기관 등에 배포해 현장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과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해 기관간 정보공유, 통역 요청, 전담공무원 배치, 영사기관 통보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업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kaf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