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무제한토론 정상 실시…스스로 표결 참여 안 해”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설치·구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곽 의원 등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의결된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 설치에 별도 본회의 의결이 없어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상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및 활동기간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이상, 청구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심의·표결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충분한 대화·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제한토론이 정상 실시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명은 지난 3월 11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위원을 선임하면서 국조특위가 꾸려졌다.
국조특위는 같은 달 20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같은 달 21일 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요구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실시됐다.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자 계획서 승인의 건 표결을 벌여 가결을 선포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곽 의원 등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국조특위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됐으며, 계획서에 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보장되지 않아 민주당의 가결선포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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