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디지털트윈 등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첫 국가 분류체계
4대 분야·34개 세부 업종 마련…통계·정책 지원 근거 확보
“제조AI 전문기업 육성·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도 추진”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AI와 산업용 로봇, 디지털트윈,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제조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분류한 국내 첫 국가 기준이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스마트제조 기술 공급기업을 별도로 식별할 산업분류가 없어 관련 산업 규모나 성장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분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분류체계는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설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이를 다시 7개 중분류와 34개 소분류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기업도 크게 늘었다. 등록된 스마트제조기술 기업은 2016년 29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2741개로 증가했다. 다만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74.9 수준에 머물러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수분류는 단순한 산업 분류를 넘어 정부의 제조AI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 통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산업 규모와 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 전문기업 육성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기술 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과 전문기업 지정 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의 규모와 성장 추세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역량 있는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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