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강동길·안찬명 등 불기소 이유서 입수
특검, 이달초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은 기소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일부 참모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주요 판단 근거로 ‘단편명령’ 작성 관여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특검팀의 합참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안찬명 전 작전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40분께 합참에서 전군에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고, 오후 11시35분께 단편명령이 작성돼 예하 부대로 하달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을 발령하면서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계엄사령부 통제된 임무 우선 시행”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본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정한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단편명령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내용 중 특전사와 수방사와 관련된 문구를 직접 넣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모습을 보고 김 전 의장 등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안 전 부장에 대해서는 단편명령 본문이 아닌 조치부호(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한 것 또는 그 대책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기호)를 작성하는 데 전념해 본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강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대북 상황에 따른 계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결정서에 담겼다. 특검팀은 강 전 본부장이 계엄실무편람을 통해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고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위법성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여러 차례 이뤄진 합참 참모진의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해 병력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임무 수행을 사실상 종료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이후에도 상황 해제를 위한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을 기소하면서 각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 참모장, 기획조정실장으로 불법 계엄에 관여했고, 수방사와 특전사 계엄 업무를 지원하며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추가 투입을 준비했다고 봤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0일 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 영장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약 1개월 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ㅈㅌㅅㅂ가 각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부를 의미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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