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이행상황 점검
납품대금 조기지급도 149억원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추진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플라스틱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 이후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약 200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플라스틱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협약에 참여한 수요기업 9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행 실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회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과 납기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 394곳을 대상으로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했다.
수요기업 3곳은 총 149억7000만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10일 이내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또 다른 3개 기업은 총 54건에 대해 평균 7.9일의 납기 연장과 페널티 면제를 실시하며 납품 부담을 완화했다.
일부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가격 협상 주기를 단축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 상생펀드를 통한 저리 금융지원과 원재료 공동 발굴, 품질 테스트 지원 등 상생협력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원재료 가격 상승기에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거래조건을 개선한 사례를 정부가 종합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자율협약을 연계해 원가 상승 부담이 협력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을 제값 받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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