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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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2명이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박씨를 고소한 지 7개월 만이다.

박씨 전 매니저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지난 2023년 8월, 2024년 8월 자택에서 술잔에 맞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봤으며 박씨가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요청을 했고 박씨의 가족 관련 업무까지 하도록 맡겼다고 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는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혐의 중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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