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김건희도 첫 상고심 판결 임박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부 선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번째 상고심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선고 재판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전날(9일) 첫 유죄를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4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은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같은 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이 제공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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