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운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운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른바 ‘장윤기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단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한다.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신속성과 권한 및 책임이 적절히 부여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한 고려하에 설계돼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최근 초동수사의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형사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벗어날 때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뿐 아니라, 수사절차 전반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국민의 방어권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변협이 제안한 방안은 ▷합리적 보완수사 허용 범위 설계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전건송치’ 도입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지휘감독권 확보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장치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5가지다.

변협은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즉 1개의 목적을 위한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범죄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까지는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