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총수일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에 달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274개사의 2015년 거래 현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올해도 여전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였지만,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도 늘어나 100% 지분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34.6%까지 올라갔다.
더구나 총수 2세 기업의 경우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비례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였고, 100% 지분 소유 기업은 59.4%에 달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51.8%)보다 7.6%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54.5%에서 2014년 51.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직계열사 보유 영향으로 SK(33조3000억원), 현대자동차(30조9000억원), 삼성(19조6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SK는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4.7%포인트)과 금액(-14조5000억원) 모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이 3.9%포인트, LG는 내부거래 금액이 4000억원 각각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 한 해 47개 대기업집단의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조6000억원이었다. 사익편취 규제의 시행, 유가 하락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7%포인트, 금액은 21조5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14.1%)보다 1.3%포인트 줄어든 12.8%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ㆍ건설업은 내부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금액은 8조9000억원으로 전년(11.4%, 7조9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과소평가 될 수 있는 수출액과 사실상 부서 간 거래와 다름없는 100% 모자 관계 계열사 간 거래를 제외하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 내부거래 금액은 145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