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 지원

울산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차료 지원 요건을 완화해 1일부터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울산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차료 지원 요건을 완화해 1일부터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2026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Dream)’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1일부터 지원 대상 사업장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요건 완화로 기존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에서 연매출액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 감소 요건도 폐지했다. 사업자 등록 기준일도 기존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으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편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장재 구입비 지원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