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합병 현실성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업발 물류대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방안이 효과적일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영업을 못하는 회사의 영업권이나 해외 네트워크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영업망 인수, 영업 인력 스카우트 등을 진행한다는 생각이지만 해운업계와 학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선을 긋는다. 한국해운물류학회장을 지낸 성결대 한종길 교수는 “한진해운의 핵심 인력이 해외 글로벌 해운사로 가지 경영상황도 안 좋은 현대상선으로 갈 이유가 없다”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현대상선이 인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도의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 투입 역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과 다른 얼라이언스(해운동맹)에 속했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교수는 “기존 얼라이언스 회사들도 배가 남아도는 상황인데 자기들 노선에 현대상선 선박이 들어오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진해운을 최대한 살리고 현대상선과 경쟁체제로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법원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일 곧바로 “전혀 협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이례적인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파산법에 정통한 한 판사는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입항이 거부되고, 선박이 억류되고 있는데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외신을 타면 정상 영업 복귀는 더 어려워진다”며 “회생절차 신청 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청산한다고 초를 치면 그냥 죽으란 얘기”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설령 청산 절차가 진행돼도 해외 채권자와 선주 등 때문에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자산을 인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매각 절차가 경쟁 입찰로 진행돼 현대상선이 제일 높은 가격을 쓰지 않는 이상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이제는 영업도 못하게 된 회사의 영업권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해운동맹 등에 영향을 받는 해외 영업망도 온전히 유지된 채로 가져오기 어렵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대란이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비난을 면하기 위해 뒤늦게 요식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