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원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공정안전(PSM)보고서를 제출해 고용부의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란 화학업종 및 51개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유해ㆍ위험시설 보유사업장에서 화재ㆍ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수급업체 관리계획 포함) 및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ㆍ이행하는 제도다.

먼저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 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수급사업자) 평가·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배점을 종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판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PSM 사업장의 화재ㆍ폭발·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으로서 “원청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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