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조정 결과 주요 자산 매각 방안 등 담길 듯

-그룹 지원 4000억원 이상될지 여부 관심사

-기존 4000억 고수하면 채권단은 ‘법정관리’ 시사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자구안에 그룹 차원의 지원책 등 채권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채권단은 이번 주말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의 수락 여부를 결론짓는다.

23일 금융권과 한진그룹에 따르면,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25일까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해 이날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내놓는다. 자율협약 종료시점(9월4일)을 앞두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미로, 채권단의 7000억원 이상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던 한진그룹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진해운의 자구안에는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통한 그룹 지원 ▷27%대의 용선료 조정안 ▷한진해운의 해외터미널 추가 매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그동안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을 1조원 이상으로 보고 7000억원 이상은 한진그룹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지난 2년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 상황에서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버텨왔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을 통해 최종 27%대의 조정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장 내년 7월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올해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지급해야할 용선료는 8598억 2651만원에 달한다. 이를 27%가량 낮추면 당장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

거기에 한진해운이 ㈜한진의 지원을 받아 핵심 자산인 롱비치터미널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롱비치터미널은 한진해운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대형 터미널로, 이를 유동화하면 한진해운은 1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롱비치터미널의 경영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상태라 지분 매각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까지 용선료 조정과 자산 매각 등으로 3000억원대의 자금이 확보되는 셈이다.

관건은 그룹 차원의 지원 규모다. 그룹이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면 채권단의 기준을 통과하는 셈이지만, 이에 못미칠 경우 채권단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룹이 ㈜한진을 통한 측면 지원 등을 지원액수로 포함해 어필할 경우, 채권단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한진그룹이 4000억원과 7000억원 사이의 적정 지원액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그룹 차원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추가자구안을 받으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한다. 채권단이 만일 자구안을 받아들이면 선박금융 상환유예와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등 나머지 자율협약 조건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 관계자는 “그동안 선박금융 상환유예협상은 진전이 없었는데, 채권단이 지원해주면 협상이 수월하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한진 측의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9월4일 자율협약 종료시점에 맞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완벽한 자구안이 제출되면 좋겠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이라면 채권단도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4000억원 자금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