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회 통화 20분 제한…폭언 시 즉시 종료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이 ‘민원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제’를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통화로 인한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민원인의 전화 상담은 1회당 최대 20분으로 제한된다.
통화가 15분을 넘기면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 음성이 자동으로 송출되며, 20분이 지나면 통화 종료 안내 후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통화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 상담 시간에 상관없이 즉시 종료 안내 후 통화가 차단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은 민원 담당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품격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강한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피로도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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