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 일제정리 기간 운영…소액 환급금도 적극 안내

봉화군청사 전경[봉화군 제공]
봉화군청사 전경[봉화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봉화군은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환급 안내문 발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923건, 총 3,2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 원 미만 소액 미환급 건수가 1,044건(54.3%)에 달해 소액 환급금 회수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 안내문 발송 외에도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및 SNS, 소식지, 관내 LED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가 미환급금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전화,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봉화군지방세환급)을 통한 간편채팅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며, “기한 내에 납세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