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두 달간 일제정리…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압류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으로 가산금이 불어나 최대 77%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납부 독려에 나선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고,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 해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또 상반기에 이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를 확대한다. 지난 5월 알림톡을 발송한 결과, 체납 수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준한 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 재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해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체납자는 기한 내 자진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고금리·물가 상승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해 납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