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교육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교육에 나섰다.
영주시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대상 교육 설명회’를 열고, 신청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 변화와 운영계획, 근로자 권익 보호 지침을 안내했다.
현장에는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가들과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근로자 배정 원칙과 재입국 제도가 강조됐다. 농가는 농지 면적과 작업량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성실 근무자는 재입국 추천서를 통해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간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2026년부터 도입되는 위탁형 운영 방식도 소개됐다.
기존 농가형(농가 직접 고용)과 공공형(농협 고용·배치) 외에, 농업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농작업 전문화와 인력 활용 유연성이 높아진다.
근로자 권익 보호 교육도 병행됐다. 임금은 월 215만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월급의 15~20%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닐하우스나 창고, 일반 컨테이너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제공이 필수임이 강조됐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신규 농가의 제도 이해와 기존 농가의 경험 공유가 이어졌다. 일부 농가는 언어 소통 문제와 단기 인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 연계와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가들이 제도 변화와 권익 보호 지침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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