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집중 단속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가을철을 맞아 버섯·약초·잣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 및 산 약초, 잣 불법 채취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림 내 취사 행위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등이다.

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 단과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적발 시 ‘관용 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점복 소장은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절도행위”라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